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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생활정보, Information

연말정산 대중교통 인정범위에 대해 완벽정리했어요.

KTX열차나 택시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요? 


매월 받는 임금은 매년 오르지도 않는데, 매월 나가는 세금과 각종 공과금은 어찌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르는지 월급명세서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지는 1인입니다. 저만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1월의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한 합리적으로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수단이니 말입니다. 공부도 열심히하고 매년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미리미리 떼놓아야 합니다. 소비항목이 인정되는 범위이나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인정을 못받게 된다면 너무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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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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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공제비율은 사용되는 금액의 최대 40%로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한 금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즉 가지고 계신 카드나 현금으로 250만원 이상 해당 항목으로 소비를 하셨다면 최대 공제금액이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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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보통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택시를 포함해서 버스, 지하철이라고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것들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KTX고속열차나 일반열차, 그리고 고속버스 등은 어떻게 되는 지 정확히 알고 싶어진다는 말인 거지요. 그래야 내년에는 어떤 항목으로 정해서 소비를 해야할 지 전략이 세워지니 말입니다. 올해의 반성을 토대로 내년의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 알뜰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근처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일반버스는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종종 먼거리를 이동하게 될 때, 이용하게 되는 고속버스는 직행버스 그리고 간선버스 등도 버스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면 내년 정산시에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되겠지요? 다만, 버스로만 250만원을 채우기 힘드니 다른 수단도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시민이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는 지옥철로 변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해당항목으로 지하철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텐데요. 맞습니다. 지하철도 해당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지급하는 환승 금액도 포함된다고 하니 요런 수단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알뜰한 소비자의 기본 자질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KTX를 포함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과 같은 열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포함이 될까요? 안될까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수단으로 해당 항목으로 포함이 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멀리 이동할 때 버스가 포함되었듯이 KTX도 포함된다고 하니,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알뜰한 소비의 한 항목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설마 제주도를 버스로 그리고 기차로 이동할려고 생각하고 계신분은 없으시겠지요? 미래에 어느날에는 가능 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종종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요. 요즘 눈이 많이 내려서 이착륙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기왕이면 날씨가 좋은 날 다녀오세요. 여행은. 그럼 여행을 할 때 이용한 비행기는 포함이 될까요? 아쉽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그냥 소비의 일환으로 고려되기에 아까운 금액입니다.





지난 청계천 등불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 버스도 인정이 되니 택시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시는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운송사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여행이나 출장 시에 종종 이용하는 렌트카는 어떨까요? 택시도 인정이 안됬는데, 렌트카는 과연 인정이 될까요? 맞습니다. 택시도 인정받지 못한 수단이기에 렌트카는 더 어려울 따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렌트카도 그냥 일발 소비의 하나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단을 정리해보면,

해당 항목으로 인정되는 수단은 지하철, 버스, 그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가 있으며, 불인정되는 수단은 택시, 비행기, 렌트카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합법적이 절세를 위해서 해당 항목을 잘 기억하시어 사용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안내 


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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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멤버십 등급별 포인트, 할인한도 정확하게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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