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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방법 쉽게 파악해보자.

홈택스 의료비 계산해보고 최대환급 받자.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할 때마다 자료 취합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변경되는 제도와 세부 사항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비트코인 파듯이 파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돌려받는 것 만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거니와 내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는 기쁨도 쏠쏠하기 때문이지요. 여러가지 항목 중 종종 간과하고 넘어가는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놓치는 의료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는만큼 번다. 이것이 세금환급의 키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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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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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환급! 은행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융상품이다.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 이율을 자랑하는 금융상품이냐고 부르냐면, 예를 들어 은행에 1000만원을 넣어뒀을 때 요즘 이율인 1.8%를 적용하면 세금 16.5% 떼고 약 15만 2천원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1년을 기다려야 말이지요. 하지만 정산의 경우, 항목에 따라서 최소 15% 이상 환급이 이뤄지기에 100만원만 공제금액으로 고려된다고 하면 1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투자금이라는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들어가는 돈을 보면 거의 10분의 1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신규 공급 단지 중 알짜지역을 알아보자.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많이들 까먹는 항목이 바로 의료비 항목인데요. 대략 적용되는 기준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 금액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대강 계산해서 100만원 내외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총 급여액의 3%가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말이지요. 위 표를 보시면 숫자로 기입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속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는 금액과 눈으로 보는 금액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들어 연봉 6천만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최소 180만원 이상의 비용를 사용하셔야만 그 차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1년동안 사용하는 비용은 충분히 그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힘들 수도 있지만요.





예를들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넣는 분이라면 본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두분의 부모님을 포함한 1년 비용을 고려해보면 최소 300~400만원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히 따져보아야 환급대상으로 넣을 수 있겠지요?





그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항목으로 고려되는 것이냐?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를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는데요. 불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보험금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간병비가 제외되며, 산후조리원비용으로 사용된 금액과 본인 미용을 위해 사용한 금액 또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아쉬운 것이 탈모는 미용인가요? 치료인가요? 참 애매하기도 한데, 현재는 미용으로 속해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치료목적으로 탈모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항목을 보면, 의사 처방으로 구매한 의료기구나 보조기구, 그리고 보청기 및 건강검진료, 그리고 안경과 렌즈 구매비용은 해당 항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관련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노력해서라도 말이지요.





최종적으로 위 이미지를 예를 들어 최종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총 5가지인데요. 올해부터는 시험관 또는 인공수정으로 사용한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다보니 B항목과 구분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및 장애인 그리고 만 65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대 700만원이 공제 한도인데요. 그 항목은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한도 700만원을 C항목에서 모두 채웠기 때문에 최대공제금액을 다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 항목인 B항목과 난임시술비인 A항목을 더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에서는 700만원+251만원+3만 정도 해서 총액 9,551,460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최종 계산된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이정도 공제대상금액이라면 정산완료시 최대 70만원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로들어 드린 항목들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의료비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글 안내 


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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