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진도 6에 견디나? 궁금하다구!
2000년 이후부터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이 정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도 내진이 고려되어 설계되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아파트도 포함되며, 쉽게 정리하자면 2000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내진이 고려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5층 미만의 집들은 해당 설계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번 포항도 보면, 다가구 주택이 특히나 피해가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우리 아파트는 몇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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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의 MMI계급이 적용된다고? 쉽게 설명 해줘!
'내진설계 간편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의무 적용 건축물이라고 하여,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진도 5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진이더라고요. 해외의 경우 진도7 심하면 8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편조회를 통해서는 Earthquake 몇까지 견디는지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법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는 몇 까지 버텨내는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검색에 따르면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의무적용대상이 몇번 바뀌었는데 그 상세 내용은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2015년도 이후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m2 이상이 협의된 기준이고, 1995년도 이후는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 이상이 내진 설계기준입니다. 최근에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1995년도 이후 분양 받은 아파트라면 또는 1988년도 이후 6층이상 APT라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 1월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12단계로 구분된 MMI 계급의 진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적용되는 지역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일부 대도시 지역은 지역계수 0.22가 적용이 됩니다.
지진계수에 따라서 전국를 나눠서 표시해 둔 지도입니다. 자주 발생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 계수가 높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MMI 계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안내드렸는데, 일반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물일 경우 12단계 중 약 7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치로 표시하면 5.0~5.9 사이가 되겠네요. 쉽게 6이하까지는 고려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 규모별 Earthquake 비교는 위 이미지와 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5.4 수준으로 위 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벽에 금이 가거나 부착물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표현이 현재 발생한 것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리히터 규모별 영향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이상이 발생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진의 영향력을 표시한 도면이네요. 진앙지 바로 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운동장 등 낙하물이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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