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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생활정보, Information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쉽게 확인하자.

선정기준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9월부터 지급되는 영유아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변에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들 중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이 될 터이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노인부양 정책과 더불어 육아의 불편함과 힘듬 그리고 나날이 줄어들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빨간색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면 보다 일찍이 전체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 놈의 빨간색당 때문에 여러모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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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를 깨닫고, 당신을 이해하며, 다양한 세상을 알아간다는 의미로 만든 이름입니다. 

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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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계적인 복사-붙여넣기는 훌륭한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여부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5분이면 충분하다.


정리해보자면, 영유아 보조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최대 72개월 즉 6살 아이까지 지급이 되는 금액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상위 10%는 지급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 보조금은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전체 아이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국회의원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순서와 순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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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어렵고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운 가정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건가요?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보조금으로 알아서 해주겠지란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지급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데,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위탁부모일 경우에는 불편하시겠지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우리 가정의 환경조건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으로 영유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요구하는 조건의 값만 기입하면 매우 간편하게 지급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해당 계산기로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조건의 값들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되는데요, 우선 본인의 월 평균소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은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도 입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의 수를 하나씩 기입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기본공제 재산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으신 곳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아니면 농어촌인지 확인하시어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의 경우, 13,500만원이 공제되고,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이 공제되며, 농어촌인 경우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차례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소득을 꼭 기입해보고 싶네요. 





그 다음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유물의 가치를 백만원 단위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없으시면 0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전세 거주중이신 분이라면 임차보증금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거주지역 대도시에 임차보증금 3.15억 그리고 부채를 1억 기입해 보았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되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총 325,156,000원으로 계산되어 나오네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약 1,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입니다. 부모의 서명과 인감 그리고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문하시어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분증도 잊지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영유아 보조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작이 9월이기에 미리 신청했다고 해도 9월부터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에 기재한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 군, 구에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가구는 매월 1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저귀와 1주일치 분유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보조금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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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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