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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생활정보, Information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최소 얼마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와 더불어 영유아를 위한 복지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바로 노인에게 지급되던 것과 같이 영유아에게도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제고해 보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급되는 금액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 목적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올바르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매년 이 금액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해야 출산율 제고란 목표 달성을 위한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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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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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상위 10%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참 대단한 보수집단입니다. 사실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보조금은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영유아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되는 세금인만큼, 그들의 환경과 부모가 그들 스스로 누려야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꼴통보수덕에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은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안줘도 된다는 놀부심보인데요, 생각 자체가 대단한 집단입니다. 6.13 선거 이후로 하루 빨리 없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2018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자.





사실 전체 국민중에서 소득상위 계층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쉽지 엄청난 노력과 노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대상에서 영유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바보같은 정당 덕분에 오히려 일을 만들어서 하는 꼴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문정부는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선정기준액 산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소득, 재산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이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없이 영유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속하여 소득,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영유아 보조금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한 보조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소득수준 하위 90%에 포함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아동의 나이는 만 6세미만으로 개월로 따져보면 0~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이 됩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이 되므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을 하면 해당 보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만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국적 및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보조금의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0%인 5만원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결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가려지게 되는것이지요. 인정액 계산방식은 위 이미지의 상세계산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제 및 부채도 고려되어 계산이 되므로, 본인의 처한 환경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해보면 위 이미지와 같은데요, 3인가구의 경우, 약 1,1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방식과 수로 가족 구성원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특별 조건이 있는데요, 한부모가구나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국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해서 계산하고, 7인인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 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해서 그 기준을 상향 시킵니다.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다자녀와 공제와 맞벌이 공제, 그리고 지역별 공제가 있으므로 공제사항을 잘 고려하시어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경우, 맞벌이 공제 250만원을 고려하여 총 75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게됩니다.





즉 맞벌이 가구나 다자녁 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액의 최대 25%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25%을 고려한 금액과 낮은 소득자의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위 이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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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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