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이사를 하게되어 전세를 새롭게 알아보거나,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서 소유자 및 근저당 설정, 그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명확한 권리분석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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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을 통하면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아주 쉽고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매물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 등이 있으면 사전에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이 소요되므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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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의 검색 결과를 참고하시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보니, 보안프로그램으로 설치할 항목이 다수가 나오네요. 공인인증 및 키보드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불가하니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방법 상세안내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 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명칭보다는 입에 자연스레 붙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해당 단어가 통용되어 온 것입니다. 회원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공증하는 중요서류이니 만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품이 들어가니 수수료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이나 소재지번보다는 '지도로 찾기' 가 훨씬 수월합니다.
살던 곳의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동, 호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1, 2번 항목과 같이, 최종적으로 확인만 할 것인지, 출력을 할 것인지 선택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류 출력 전에 선택하신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서 출력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재지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눌러서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할 것인지, 현재 권리관계가 살아있는 항목만 볼 것인지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이상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 열람은 700원 결제필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출력을 위해서는 수수료로 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여러 부수가 필요한 경우, 통수를 수정하여 결제하시면 되겠지요?
결제는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휴대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을 남기고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원하시는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세부사항만 선택하시면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안내
등기부등본을 포함하여, 대출서류로 반드시 필요로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와 '주민등록등본' 도 출력해 보았습니다. 하기 글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소 지방세 재산세 납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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