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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과태료를 한방에 정리하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이유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배출가스 5등급제도와 그에 따라 시행되는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간략히 정리해보면 기존의 휘발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경유차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소유한 차량이 가솔린이면 이번 규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해 놓는게 여러모로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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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과태료 및 제한시기를 정리해봐요.


일전에는 이런 운행제한을 둔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가 심해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행된 날에 한해서 운행제한 조치를 지역적으로 시행하고는 했습니다.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씩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후자에 가깝고 앞으로도 다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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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힘을 합치는데 있어 이번 규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결국 산도 옮기도 산도 넘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보니 현재 규제가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후' 표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상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나고 녹색의 숫자 '5'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규정된 시간내에 제한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등급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운행하는 차량은 어떤 등급인지도 확인해보고 싶어지고 말입니다. 




우선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배출가스로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위 규제의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률적으로도 추가되는 시행령으로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차량이 과연 배출가스 운행제한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차의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되는데요.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의 차량으로 조금 오래되었다고 느낌이 오는 경유 차량은 왠만하면 5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에 출고한 차량이 대상인데 아직까지 운행하는 차량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대형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도 위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경유는 비슷한 기준인 반면, 휘발유는 2000년 이전기준으로 20년 정도 운행된 대형 차량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소형인지, 중형인지 아니면 대형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 표에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정확히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서 등급조회를 해보면 되는데요. 소유자의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과정과 회원가입 등이 귀찮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본네트나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5년 이전 출고차량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이용해야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은 어디에 있느냐? 사진과 같이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차량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하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지만 노후 경유차에 한해서는 상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경기 17개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므로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취해야하는 차량이나 6개월이상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 이외의 등록지에 등록했음에 불구하고 대기관리지역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한 경우가 제한조치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지역별 권역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지요.





오늘자 오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및 강원일부지역에 운행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이라고해서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절한 저감장치 설치한 경우, 일정 기간 운행이 가능함으로 경제성을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평일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전일, 상시적용이라고 하오니 미리미리 해당내용을 잘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는 제한시간을 피해서 운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발될 경우,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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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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