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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급반공부

아파트 공시가격, 재산세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 재산세 쉽게 계산 가능해요.

 

6월 1일 기준일로 해서,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앞으로 보유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재산세가 그 보유세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세금도 청약도 그 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심지어 관련 법들은 누더기 법이 되어가고 있지요. 대책에 대책에 대책을 쌓다 보니 법이 아스팔트 마냥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꼴이 났습니다. 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민들의 재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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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알아야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간단히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한 지분에 따라서 각자 따로 고지되면 각각 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할 경우, 6월 1일 기준일을 잘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잘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급하다고 따져보지 않고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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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그 주택분 1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그해 1년분 재산세를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2회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주택은 1년 총세금의 절반씩 나눠서 내고, 9월에는 주택분 절반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나라에서는 그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일정 비율 내지는 일정한 증가액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로 변경되었는데, 이번에는 실거래가를 반영한다고 해서 기준이 참 모호해졌습니다. 저렴한 서민 집은 많이 오르고, 몇 십억이 넘어가는 고가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으니깐요. 공시가격이나 공시느낌은 전혀없는 그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모호하나 전국의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공지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지역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눌러서 원하시는 지역이나 단지를 조회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천에 나름 핫하다는 상동스카이뷰자이 주상복합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라서 그런지 2019년도가 첫 공시된 가격이네요. 최고가가 4.2억정도 되네요. 실제호가는 약 7.5억에서 8억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치고는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만큼 만족도와 주거선호도가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매입한 광명시의 단지도 조회해 보았습니다. 동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에, 조회를 원하시는 지역을 네이버지도에서 찾아보고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산래미안자이의 경우 2010년부터 조회결과가 나오네요. 약 10년동안 공시가격이 1.5억정도 올랐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보니 그 실거래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0년도 인근을 보면, 1년에 몇백씩 오른게 다였는데, 이제는 몇 천만원씩 오르니 서민들 저축자금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간단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계산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재산세도 굳이 수계산할 필요없이 공시가격만 넣어주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원하시는 세금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계산기 항목에서 원하는 세금을 조회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누르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이나 9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1가구 2주택이상 6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재산세에 추가적으로 종부세도 부과가 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 넣으며, 종부세 부과유무를 따져 함께 계산한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하고 4억을 넣어보았습니다.

 

 

6억이 넘는 부동산이 아니기에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총 84만원의 재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10만원이 넘기에 연납은 불과하고 2번에 나눠서 내야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 가정을 하고 각각의 공시가격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이 아니라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합계가 7.8억정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닐 때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더한 금액을 총 납부세액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니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가구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당 부과되는 것으로 결국 두채를 한 사람이 보유하여 6억이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부부가 따로 보유했을 때 비해서 세금이 약 60만원 가량 더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정보센터에는 전월세 계산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전세로 환산하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전세를 받는 경우, 월세로 환산했을 때 어느정도 인지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데요. 굳이 지로를 들고 은행이나 계좌이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포인트나 신용카드포인트 등을 이용하면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기에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엘포인트로 전환해서 납부를 하는데 약 3.1%이상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문이 생기신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신 다음 납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럴러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항상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게되네요.

 

 

 

 ● 관련 글 안내 

 

관심있는 지역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적인 투자전략과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지만 동지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분들의 조언을 벗 삼으며 열심히 발로 뛰며 취득한 관련 정보와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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