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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건설기술인협회, Academy

건설 기술인협회 건설업 최초교육 온라인 연기신청 상세 방법 정리

온라인 연기신청으로 간편하게 끝내자!


과태료가 50만원이었다니,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면 생돈을 날릴 뻔 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리해 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정 억울할 뻔 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본 바, 현재까지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상황이라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8월 중순까지 최초 교육 관련하여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진한 분들은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하루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0만원 너무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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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go' 란 라틴어로 알아듣다,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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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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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계적인 복사-붙여넣기는 훌륭한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을 해놓고 법 적용을 논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해외출장, 병가 등의 기존 사유 외에 교육 유예가 가능한 사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육 수강 기회 부족인데요, 법 적용을 시급하게 하다보니, 교육을 수강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 수강권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날짜가 없어서 교육을 듣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수 이기에 협회에서는 위 사유로 연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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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접속을 해야 정상적으로 유예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협회에 게시된 공지글을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항목을 눌러도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이 되지만 온라인 경력신고나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해당 화면에서 빠르게 세부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지글을 확인해 보면,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이수 기한내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한 위 이미지와 같이, 교육유예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오프라인 신고가 있고, 기 작성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신고하여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일정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연기신청 방법 상세정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이미지의 1번 항목은 자주 묻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니 유예신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선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항목을 눌러서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에 앞서, 중요 정보에 대해서 재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너의 항목을 눌러서 위 이미지와 같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신청이 대상자라고 하면 로그인 다음에, 위 이미지와 같이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사전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기에 해당 항목을 눌러도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팝업창이 뜨시는 분들은 최초교육 수료가 완료되신 분들이기에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위 이미지와 같이 최초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안내 됩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페이지로 자동이동이 되므로, 정확한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시어 작성을 하시고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초 교육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수가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요구하는 교육은 이수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 페이지에서 3가지 모두 미이수가 나온다면 하루 빨리 교육 수강을 마무리 하시던가, 유예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글 안내 


건설기술인협회 유예신청에 관해서 상세 정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나 환경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아래 정리하 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CEA 최초교육 연기신청 유예신청 안내

  KOCEA 최초교육 연기신청 Q&A 과태료 안내

  건설 기술인협회 플랜트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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