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컬럼/생활정보, Information

연말정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100만원 공제챙기자.

책 보고, 공연관람을 해도 연말정산 받는다.


한 해 사용한 소비액을 소득 기준으로 납입한 세금으로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서 한해의 세금을 확정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매년 2월 쯤에 시행하는데요, 내년에는 한 가지 추가되는 세제혜택항목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연관람 및 책 구입비용도 환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요, 제목만 보면 영화도 클래식도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세한 사항을 파악해보아야 정확히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험이든 자기 계발이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은 100% 적용이 된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블로그, 인텔레고의 하루하나!

'Intellego' 란 라틴어로 알아듣다,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깨닫고, 당신을 이해하며, 다양한 세상을 알아간다는 의미로 만든 이름입니다. 

글, 사진, 이미지 By 인텔레고  Copyright(C) 피아오 라운지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제 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 단, 기계적인 복사-붙여넣기는 훌륭한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일부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생활도 이제 마음껏 즐기고 공제받자.


사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되서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이 상당히 좁고 제한적이서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혜화나 홍대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잘 뭉쳐있기에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지만, 지방이나 심지어 수도권 외곽만 해도 딱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가장 편하고 저렴한 영화관을 자주 찾게되는데, 그렇다면 영화를 보는 것도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SKT T월드 소액결제내역 확인방법을 알아보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2018년부터는 이전 년도와 달리 공부하기위해서 구입하는 책이라든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관람한 여러 공연비용도 세금환급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기에 반길만 한데, 그 상세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정산시기에 제대로 환급 받을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 시기는 2018년 7월부터입니다. 즉 7월 이후 발생하는 책 구입비용, 문화생활 관람비용 등이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고소득자를 제외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내역 중에서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의 15%를,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은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최대 가능금액은 백만원으로 역으로 소비금액만 계산해 보면 신용카드로는 약 600만원 내외, 체크카드로는 약 350만원 내외를 사용해야 최대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환급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2017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항목에 의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만약 급여의 25%를 넘는 소비를 한 사람이 백만원 정도를 해당 항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22만 5천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대비 약 20% 이상을 환급받게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도서와 문구가 결합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착된 완전한 경합상품인 경우에만 해당 항목으로 인정이 되며, 도서 대여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은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직접 올라와, 실제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방송과 같은 녹화영상 시청의 경우에는 해당 고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CGV나 롯데시네마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환급받는 것은 한푼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한으로 소득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형평성의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총 급여가 칠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주변의 저소득자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관련 글 안내 


관심있는 제품과 관심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 개인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씩 그 세부 사항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혼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나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를 만든다라는 나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 노력의 정도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준금액 확인해보자.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환급 꼭 챙기자.

연말정산 대중교통 인정범위에 대해 완벽정리했어요.



 



 

  


공감이웃추가

'Intellego' 에게 

격려동기부여가 됩니다.